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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요건 완화…11,000가구 지원

레아s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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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개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가정: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 맞벌이 가정: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다자녀 가정: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인 가구

또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7,079,000원
  • 3인 가구: 9,046,000원
  • 4인 가구: 10,976,000원
  • 5인 가구: 12,795,000원
  • 6인 가구: 14,517,000원
  • 7인 가구: 16,180,000원

 

이용 방식 개선

이용 방식도 기존의 횟수 차감(총 10회) 방식에서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사서비스 내용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입니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었으나, 총액 내 사용 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은 1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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